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매립지 양도 비과세 폐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433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립지 양도 비과세 폐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토지의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공유수면매립 토지 양도에 대한 비과세 폐지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토지의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소득세법 부칙의 적용례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양도소득 (가)삭제<1982ㆍ12ㆍ21> (나)삭제<1976ㆍ12ㆍ22> (다)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라)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非課稅ㆍ減免과 小額不徵收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마)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이하여 발생하는 소득 (바) 삭제<1976ㆍ12ㆍ22> (사) 삭제<1981ㆍ12ㆍ31> (아) 삭제<1988ㆍ12ㆍ26>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일주택(大統領令이 정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률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세액의 감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양도소득금액에 다음 각호의 소득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면제한다.다만, 제4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면제한다. 1. 삭제<1981ㆍ12ㆍ31>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5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88년 12월 26일 법률 제4019호로 소득세법이 개정·공포되었다.

질의요지

공유수면매립법 규정에 의한 소유권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지 않는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자가 취득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 공포된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제5조 제6호 (카) 및 같은법 제6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자가 취득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취득한 토지의 양도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지 않는 개정규정의 적용시기.

회답

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공포된 소득세법 부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법제5조 제6호 (카) 및 같은 법 제6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330 (<time datetime="1989-11-29">1989.11.29</time> 회신), "매립지 양도 비과세 폐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5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543)
원 제목
공유수면매립법 규정에 의한 소유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지 않는 규정의 적용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