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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 면제는 언제 끝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면제기간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이다.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 면제기간과 종료일을 묻는다. 면제기간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이다. 최초 근로일이 1982.01.01 이전이면 1982.01.01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 기술자가 종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았더라도 면제기간이 최초 근로일부터 5년 미만인 상황을 전제로 한다.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1982.01.01 이전인 경우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 면제기간은 당해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간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 면제기간은 당해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간이므로,
2. 당해 외국인 기술자가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그 소득세 면제기간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3. 또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1982.01.01 이전인 경우에는 1982.01.01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 면제기간과 그 종료일.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 면제기간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이다.
2.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았더라도 그 면제기간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미만이면, 그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3.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1982.01.01 이전이면 1982.01.01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6조제1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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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22601-759 (<time datetime="1985-03-11">1985.03.11</time> 회신),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 면제는 언제 끝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3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396)
- 원 제목
- 소득세 감면 종료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