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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급여 외 소득도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22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인투자기업 급여 외 소득도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면기간은 기업별 등록일부터 5년간 계산하며 급여 이외 소득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여러 외국인투자기업에서 근무할 때 감면기간과 급여 외 소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기간은 기업별 등록일부터 5년간 계산하며 급여 이외 소득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 구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외자도입법에 규정하는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 다만, 동법에 의하여 기술대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의 외국인이 받는 급여로서 동기술도입계약이 신고수리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이 둘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서로 다른 기간 동안 근무한다.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해 받는 급여 외의 소득도 존재한다.

질의요지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함으로써 받는 급여 이외의 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1. 귀 질의 1에 대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소득세감면기간은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이전) 제6조 제1항 제2호 단서규정에 의거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한 날로부터 5년간이며, 외국인이 둘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다른 기간동안 근무하는 경우에 당해 감면기간은 외국인투자 기업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에 대하여,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함으로써 받는 급여 이외의 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외국인이 둘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에서 다른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의 계산 방법.

2.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여 받는 급여 이외 소득의 감면 여부.

회답

1.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소득세감면기간은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이전) 제6조 제1항 제2호 단서규정에 의거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한 날로부터 5년간이며, 외국인이 둘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다른 기간동안 근무하는 경우에 당해 감면기간은 외국인투자 기업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함으로써 받는 급여 이외의 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226 (<time datetime="1990-04-27">1990.04.27</time> 회신), "외국인투자기업 급여 외 소득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6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615)
원 제목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함으로써 받는 급여 이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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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