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국민주택 5호를 장기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987회신일 1995.08.0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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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주택 5호를 장기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8.04

5년 이상 임대하면 50%를 감면하고, 10년 이상 임대하거나 정해진 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전액 감면한다.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일정 기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하면 50%를 감면하고, 10년 이상 임대하거나 정해진 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전액 감면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할 때 해당 임대주택은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6.01.01 이후 신축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한 뒤 양도하는 경우다. 별도로 1995.01.01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한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주택의 요건이 제시됐다.

질의요지

1986.01.01 이후에 신축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이나,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및 법정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는 100%를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상, 1986.01.01 이후에 신축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이나,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및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주택 중 1995.01.01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제5조 제6조 자목에 따른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의 임대주택은 소유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일정 기간 임대한 뒤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과 1세대1주택 판정 방법.

회답

1. 1986.01.01 이후 신축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합니다.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와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주택 중 1995.01.01 이후 취득·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됩니다.

2. 소득세법 제5조 제6조 자목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할 때 위 임대주택은 소유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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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87 (1995.08.04 회신), "국민주택 5호를 장기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4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420)
원 제목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일정기간이상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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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