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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장 지방 이전 시 양도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공장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2년 이상 가동한 수도권 공장을 지방으로 먼저 이전한 뒤 구공장을 양도할 때의 혜택을 물었다. 신공장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않거나 임대·양도하면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다. 구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신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고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서 선이전 후양도의 경우에는 공장을 이전하여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때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서 구 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신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하는 때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공장을 이전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양도한 사실이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는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공장을 지방으로 먼저 이전한 뒤 구공장을 양도할 때의 세제상 혜택.
회답
1.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서 구공장 양도 전에 신공장으로 이전한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할 때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2. 공장을 이전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않거나 타인에게 임대 또는 양도한 사실이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확인되면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6조제2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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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386 (1987.09.03 회신), "수도권 공장 지방 이전 시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5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522)
- 원 제목
- 수도권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세제상의 혜택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