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기간 중 거주한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509회신일 1994.12.3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개발기간 중 거주한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3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2.31

세대전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주택으로 이주하며 종전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재개발사업 기간 중 거주한 다른 주택과 재개발주택의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주택으로 이주하며 종전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조 제4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개발조합원이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였다. 이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는 경우와 그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를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하여 거주한 주택과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도시재개발사업에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양도소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됩니다.

2.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서0723 심판결정
    1999.09.09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350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509 (1994.12.31 회신), "재개발기간 중 거주한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6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624)
원 제목
재개발사업 시행기간중에 거주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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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