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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감면받은 외국인도 다시 소득세 감면을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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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12.31 이전 최초 근로자는 1982.01.01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며 과거 감면 이력이 있어도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
외국인 기술자의 최초 근로일과 과거 감면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비과세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81.12.31 이전 최초 근로자는 1982.01.01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며 과거 감면 이력이 있어도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 외자도입법상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 기술자가 한국에서 근로를 제공했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과거 다른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이다. 최초 근로 제공일이 1981.12.31 이전인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과거에 타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았을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비과세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라 함은 한국 내에서 외국인 기술자가 근로를 최초로 제공한 날을 뜻하나, 외국인 기술자가 1981.12.31 이전에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부칙(법률 제3481호) 제9조 제3항에 의거 1982.01.01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과거에 타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았을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 기술자의 국내 최초 근로 제공일을 어떻게 판단하며, 과거 다른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감면받은 외국인에게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제1항의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한국 내에서 외국인 기술자가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다. 다만 1981.12.31 이전에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부칙(법률 제3481호) 제9조 제3항에 따라 1982.01.01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2.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과거 다른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았더라도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6조제1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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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22630-247 (<time datetime="1986-01-27">1986.01.27</time> 회신), "과거 감면받은 외국인도 다시 소득세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0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061)
- 원 제목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