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부업으로 버섯을 재배하면 농가부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165회신일 1999.06.0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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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업으로 버섯을 재배하면 농가부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07

특정고정설비 내 재배소득은 제조업 소득이나 부업이면 일정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농어민이 부업으로 버섯 종균과 버섯을 재배한 소득이 농가부업소득인지 물었다. 특정고정설비 내 재배소득은 제조업 소득이나 부업이면 일정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해 발생한 연 1,200만원 이하의 소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어민이 특정고정설비 내에서 버섯 종균과 버섯 등을 재배한다. 이를 부업으로 영위하는 경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1,200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하여는 농가부업소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정고정설비내에서 버섯 종균과 버섯 등을 재배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농업에서 발생되는 소득이 아닌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과세대상이나,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1,200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하여는 농가부업소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어민이 부업으로 버섯 종균과 버섯 등을 재배하는 경우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지.

회답

특정고정설비 내에서 버섯 종균과 버섯 등을 재배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농업소득이 아니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제조업소득으로서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연 1,200만원 이하의 소득을 농가부업소득으로 보아 비과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65 (1999.06.07 회신), "부업으로 버섯을 재배하면 농가부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9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973)
원 제목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버섯 종균과 버섯 등을 재배하는 경우, 농가부업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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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