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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사업체는 구 소득세법상 공장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동차정비사업체는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방향이다.
자동차정비사업체가 구 소득세법상 공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동차정비사업체는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방향이다. 공장 범위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로운송차량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사업체가 구 소득세법상 공장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장'이라 함은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 및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도로운송차량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체는 공장에 해당되는 것이 아님
본문(원문)
구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공장”의 범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산01254-3319호, 1989.09.0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319, 1989.09.05
정제 정리
질의
도로운송차량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체가 구 소득세법상 공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구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공장”의 범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319호, 1989.09.0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01254-3319, 1989.09.0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6조제2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319 단기양도차익의 조정월수는 어떻게 산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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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957 (<time datetime="1990-05-29">1990.05.29</time> 회신), "자동차정비사업체는 구 소득세법상 공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1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144)
- 원 제목
- 도로운송차량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체가 구소득세법 제6조에 규정하는 공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