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매립지와 교환 취득한 토지도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07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립지와 교환 취득한 토지도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한 매립지의 양도소득은 세액의 50%를 면제하지만 교환 취득한 토지의 양도에는 과세한다.

공유수면 매립지와 그 매립지의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세 부담을 물었다. 취득한 매립지의 양도소득은 세액의 50%를 면제하지만 교환 취득한 토지의 양도에는 과세한다. 면제는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 자체의 양도에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세액의 감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양도소득금액에 다음 각호의 소득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면제한다.다만, 제4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면제한다. 1. 삭제<1981ㆍ12ㆍ31>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5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면제하는 것임.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매립지와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취득한 매립지와 그 매립지의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매립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면제합니다.

2. 그러나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에 따라 취득한 매립지와 교환하여 취득한 토지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079 (<time datetime="1989-06-08">1989.06.08</time> 회신), "매립지와 교환 취득한 토지도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0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015)
원 제목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취득한 매립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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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