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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감면 종료 후 다시 근로소득을 감면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1264-243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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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전 감면 종료 후 다시 근로소득을 감면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4.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다시 감면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상 감면기간이 끝난 외국인기술자가 다시 근로소득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다시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기간은 국내 최초 근로제공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기술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 감면기간이 종료된 뒤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을 적용받으려 한다.

질의요지

외국인 기술자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감면기간 종료된 후라도 조세감면규제법상 근로소득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나, 감면기간은 최초근로제공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외국인 기술자는 동법에 의한 근로소득의 감면기간이 종료된 후라도 다시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제1항(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액을 감면받을수 있음. 그러나 이 경우의 감면기간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인 외자도입법에 의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임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 감면기간이 종료된 외국인기술자가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다시 감면받을 수 있는지와 감면기간.

회답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외국인 기술자는 동법상 감면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감면기간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인 외자도입법에 의한 근로제공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1264-2433 (<time datetime="1984-07-24">1984.07.24</time> 회신), "종전 감면 종료 후 다시 근로소득을 감면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8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827)
원 제목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감면규정의 적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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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