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주택자금공제는 언제 차입한 금액부터 적용되나요?
원칙적으로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해 1996년 1월 1일 이후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부터 적용한다.
주택자금공제 대상 저축 불입액과 차입금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해 1996년 1월 1일 이후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부터 적용한다. 이전 장기주택자금은 1996년 1월 1일 현재 종전 세액공제 대상자만 이후 상환액을 공제받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72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가. 당해 과세기간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 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의 불입금액 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無住宅者에 한한다)가 당해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당해 상환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하거나 임차하였다.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해당 저축기관에서 차입해 원리금을 상환하였다.
질의요지
95. 12. 31 이전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임차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장기주택자금의 상환액의 경우에는 96. 01. 01 현재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만이 96. 01. 01 이후 상환하는 금액부터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주택자금공제(차입금상환액공제)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무주택자에 한함)가 당해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의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동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으로부터 1996.01.01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1995.12.31 이전에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ㆍ임차하기 위하여 주택금융기관등으로부터 대출받은 장기주택자금의 상환액의 경우에는 1996.01.01 현재 종전의 “근로자의 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만이 1996.01.01 이후 상환하는 금액부터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자금공제 대상 저축 불입액의 불입 시기와 차입금의 차입 시기.
회답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주택자금공제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만 소유하거나 임차한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를 위해 같은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의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그 저축과 연계해 저축기관에서 1996.01.01. 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1995.12.31. 이전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임차를 위해 주택금융기관 등에서 대출받은 장기주택자금은 1996.01.01. 현재 종전의 “근로자의 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른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대상자만 1996.01.01. 이후 상환액부터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5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2조제2항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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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681 (<time datetime="1997-03-07">1997.03.07</time> 회신), "주택자금공제는 언제 차입한 금액부터 적용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9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955)
- 원 제목
- 주택자금공제대상 저축불입액의 불입시기 및 차입시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