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저축 연계 주택대출 상환액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680회신일 1997.03.0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저축 연계 주택대출 상환액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3.07

정해진 세대주·주택 요건을 갖추고 저축과 연계해 1996.01.01 이후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상환액부터 적용한다.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이 주택자금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세대주·주택 요건을 갖추고 저축과 연계해 1996.01.01 이후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상환액부터 적용한다. 1995.12.31 이전 장기주택자금은 종전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대상자만 이후 상환액에 공제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를 위해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연계 차입금을 받았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만 소유하거나 임차한 무주택자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주택자금공제는 배우자 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무주택자)가 당해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이와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으로부터 1996.01.01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주택자금공제(차입금상환액공제)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무주택자에 한함)가 당해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의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동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으로부터 1996.01.01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1995.12.31 이전에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ㆍ임차하기 위하여 주택금융기관등으로부터 대출받은 장기주택자금의 상환액의 경우에는 1996.01.01 현재 종전의 “근로자의 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만이 1996.01.01 이후 상환하는 금액부터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연계 차입금을 받은 경우 원리금상환액에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주택자금공제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만 소유하거나 임차한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의 취득·임차를 위해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저축기관에서 1996.01.01 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1995.12.31 이전에 대출받은 장기주택자금은 1996.01.01 현재 종전의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대상자만 1996.01.01 이후 상환액부터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680 (1997.03.07 회신), "저축 연계 주택대출 상환액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2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243)
원 제목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연말정산 특별공제 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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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