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화재로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
법정 사유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사업체 화재 등으로 양도소득세를 제때 납부하지 못할 때 기한 연장 여부를 물었다. 법정 사유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기한 연장 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과세대상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천재·지변이나 사업체 화재 등으로 세법상 기한까지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을 전제로 한다. 특수관계인 간 재산 양도와 이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 문제도 함께 질의됐다.
질의요지
법정 사유로 세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본문(원문)
(질의1) 천재ㆍ지변 기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에 정하는 사유로 세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그 신고납부할 세액에서 당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소득세법 제112조 및 소득세법 제1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분납 및 물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나 국세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2) 붙임 관련법령 및 질의회신문(재산 46014-1568,1994.06.13. 재일46014-863, 1999.05.0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범위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 재산46014-1568, 1994.06.13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규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
정제 정리
질의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양도소득세를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여부.
2.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범위.
회답
1.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2.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범위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8조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2조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2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1568 (게시판 미보유)
- 재일46014-863 부모 봉양 합가 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서386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1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052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1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992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구907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6조 · 역사 자료
- 조심 2022서143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서742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서263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서584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중5043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부457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415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1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410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6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62
- 국외주식 양도세의 국내 5년 거주를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2094
- 폐기물 매립시설은 특정주식 판정상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646
- 5년 미만 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323
- 국내외 달러선물 손익을 합산 과세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자본거래-0724
- 해외ETF 청산손실을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460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367 (<time datetime="2001-10-26">2001.10.26</time> 회신), "화재로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1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127)
- 원 제목
- 사업체의 화재로 인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 연장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