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화재로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36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1. 질문화재로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4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사유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사업체 화재 등으로 양도소득세를 제때 납부하지 못할 때 기한 연장 여부를 물었다. 법정 사유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기한 연장 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과세대상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천재·지변이나 사업체 화재 등으로 세법상 기한까지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을 전제로 한다. 특수관계인 간 재산 양도와 이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 문제도 함께 질의됐다.

질의요지

법정 사유로 세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본문(원문)

(질의1) 천재ㆍ지변 기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에 정하는 사유로 세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그 신고납부할 세액에서 당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소득세법 제112조소득세법 제1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분납 및 물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나 국세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2) 붙임 관련법령 및 질의회신문(재산 46014-1568,1994.06.13. 재일46014-863, 1999.05.0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범위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 재산46014-1568, 1994.06.13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규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

정제 정리

질의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양도소득세를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여부.

2.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범위.

회답

1.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2.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범위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1568 (게시판 미보유)
  • 재일46014-863 부모 봉양 합가 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367 (<time datetime="2001-10-26">2001.10.26</time> 회신), "화재로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1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127)
원 제목
사업체의 화재로 인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 연장가능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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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