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표자 개인 명의 공장도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717회신일 1985.09.1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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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9.10

종전 공장용 토지와 건물이 법인 명의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고 과세된다.

법인이 가동한 공장 토지와 건물이 대표자 개인 명의인 경우 이전 시 양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종전 공장용 토지와 건물이 법인 명의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고 과세된다. 면제를 받으려면 해당 사업자가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자기 명의로 2년 이상 소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2년 이상 공장을 계속 가동했으나 종전 공장용 토지와 건물은 법인 대표자 개인 명의로 되어 있다. 해당 공장을 이전하면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이전하는 종전 공장용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당해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동 법인 대표자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2년 이상 계속하여가동한 공장은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공장용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자기명의로 2년 이상 소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에는 이전하는 종전 공장용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당해 법인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동 법인 대표자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고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토지와 건물이 법인 대표자 개인 명의인 경우 이전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2년 이상 계속하여가동한 공장은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공장용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자기명의로 2년 이상 소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에는 이전하는 종전 공장용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당해 법인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동 법인 대표자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고 과세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17 (1985.09.10 회신), "대표자 개인 명의 공장도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8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879)
원 제목
2년이상 가동한 공장 소유가 개인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이전시 양도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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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