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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사료 기술 외국인의 급여는 소득세가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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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조산업은 기술집약적 산업이 아니어서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초기사료 생산기술을 이전하는 외국인의 급여에 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제조산업은 기술집약적 산업이 아니어서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신고수리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이전이면 신고수리일부터 5년이 되는 달까지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해산어 종묘용 초기사료 생산기술의 권위자인 외국기술연구소 소속 외국인을 초빙했다. 해당 외국인에게서 기술을 이전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종묘용 초기사료 생산기술의 권위자인 외국기술연구소 소속 외국인을 초빙하여 기술이전을 받는 경우, 동 내국법인이 운영하는 동 산업은 기술집약적 산업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외국인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는 소득세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해산어 종묘용 초기사료 생산기술의 권위자인 외국기술 연구소 소속의 외국인을 초빙하여 기술이전을 받는 경우, 동 내국법인이 운영하는 동 해산어 종묘용의 초기사료 제조산업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 가목 별표2의 기술집약적 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외국인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소득세면세규정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그 내국법인이 이전받는 기술이 외자도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수리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이전되는 것이라면, 그 외국인의 급여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그 기술도입계약이 신고수리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하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산어 종묘용 초기사료 생산기술을 이전하기 위해 초빙한 외국인의 급여에 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해당 초기사료 제조산업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 가목 별표2의 기술집약적 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외국인의 급여에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소득세면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이전받는 기술이 외자도입법 제23조에 따라 신고수리된 기술도입계약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고수리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하는 급여의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외자도입법 제23조 폐지·구법 폐지
- 소득세법 제6조제1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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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591 (<time datetime="1994-10-31">1994.10.31</time> 회신), "초기사료 기술 외국인의 급여는 소득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4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412)
- 원 제목
- 외국기술연구소의 외국인을 초빙하여 기술이전을 받는 경우 소득세감면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