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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한을 지킨 외국인투자기업 급여는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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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목적물 납입을 완료하고 1988.12.31 이전 등록한 기업에서 받는 급여는 소득세가 면제된다.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급여에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자목적물 납입을 완료하고 1988.12.31 이전 등록한 기업에서 받는 급여는 소득세가 면제된다. 소득세법부칙에 따라 1988.12.26 개정 전 소득세법의 면제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가가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고 1988.12.31 이전까지 외국인투자기업을 등록했다. 외국인이 해당 기업에 종사하며 급여를 받는다.
질의요지
외자도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가가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고 1988.12.31 이전까지 등록을 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는 종전(1988.12.26개정전)의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자도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가가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고 1988.12.31 이전까지 등록을 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부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종전(1988.12.26개정전)의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자도입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외자도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가가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고 1988.12.31 이전까지 등록을 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부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종전(1988.12.26개정전)의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자도입법 제12조 폐지·구법 폐지
- 소득세법 제6조제1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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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664 (<time datetime="1989-11-24">1989.11.24</time> 회신), "등록기한을 지킨 외국인투자기업 급여는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1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113)
- 원 제목
- 외국인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