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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종근로소득도 감면신청서를 따로 내야 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회신 내용을 별첨과 같이 통보하므로 원문만으로 구체적 결론은 확인되지 않는다.
갑종근로소득에 감면신청서를 낸 외국인근로자가 을종근로소득에도 별도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질의회신 내용을 별첨과 같이 통보하므로 원문만으로 구체적 결론은 확인되지 않는다. 질의는 소득세법상 소득세 감면신청서의 소득 유형별 제출 여부에 관한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액의 감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조(세액의 감면) ①종합소득금액에 다음 각호의 소득이 있는 때에는 그 종합소득금액에서 제63조 내지 제66조 및 제66조의3 내지 제66조의5의 규정에 의한 공제(이하 "所得控除"라 한다)를 한 금액에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하 "基本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1. 정부간의 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쌍방 또는 일방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2. 외자도입법에 규정하는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 다만, 동법에 의하여 기술대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의 외국인이 받는 급여로서 동기술도입계약이 신고수리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조(납세지) ①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②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③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결정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액감면신청’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예정신고납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6조(세액감면신청)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제90조ㆍ제95조ㆍ제100조 또는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6조제1항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06조(예정신고납부)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07조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이 장에서 "예정신고납부"라 한다. ③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82조 및 제11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소득세 감면대상 외국인근로자가 갑종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신청서를 제출했다.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별도 신청서 제출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외국인근로자는 갑종근로소득, 을종근로소득에 대해 각각 세액감면신청서 제출해야 면제됨
본문(원문)
제1안
소득세법 제6조에 의한 소득세감면대상 외국인근로자가 동법 제106조의 규정에 으한 세액감면신청서를 감종근로소득에 대하여만 제출하였을 경우, 을종근로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여하 하는지에 관한 당청과 대무부장관의 질의회신내용을 별첨과 같이 송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안
외국인 근로자가 갈종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법 제6조 및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을종근로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당청과 재무부장관과의 질의회신 내용을 별첨과 같이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 근로자가 갑종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을종근로소득에 대하여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제1안
소득세법 제6조에 의한 소득세감면대상 외국인근로자가 동법 제106조의 규정에 으한 세액감면신청서를 감종근로소득에 대하여만 제출하였을 경우, 을종근로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여하 하는지에 관한 당청과 대무부장관의 질의회신내용을 별첨과 같이 송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안
외국인 근로자가 갈종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법 제6조 및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을종근로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당청과 재무부장관과의 질의회신 내용을 별첨과 같이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6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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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248 (1992.05.11 회신), "을종근로소득도 감면신청서를 따로 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2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277)
- 원 제목
- 외국인기술자 을종근로소득세액 면제 받을 시에도 세액감면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