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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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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은 조세감면규제법을, 1989년부터는 구소득세법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근로소득의 연도별 감면 적용과 전체 감면기간을 물었다. 1988년은 조세감면규제법을, 1989년부터는 구소득세법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다시 감면받더라도 기존 감면기간을 포함해 국내 최초 근로일부터 5년이 되는 달까지로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8년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받고, 1989년부터 구소득세법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구소득세법상 감면기간이 끝난 후 다시 조세감면규제법 적용을 원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1988년(1년)은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감면을 받고, 1989년부터는 구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초 등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구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감면기간 종료 후 다시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를 적용하여 소득세 면제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상기 2항에 의해 기히 감면받은 기간을 포함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한하여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1988년(1년)은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감면을 받고, 1989년 부터는 구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초등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2. 구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감면기간 종료 후 다시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를 적용하여 소득세 면제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상기 2항에 의해 기히 감면받은 기간을 포함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한하여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근로소득의 소득세 감면 적용과 감면기간
회답
1. 1988년 1년은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받고, 1989년부터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초등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구소득세법에 따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 감면기간 종료 후 다시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감면받은 기간을 포함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한하여 감면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6조제1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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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90 (1989.02.16 회신), "외국인투자기업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1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115)
- 원 제목
- 외국인투자기업의 소득세 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