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공동사업자의 공장 이전도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공동사업자가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 판단 내용은 재산 1264-3534, 1984.11.05 회신문에 있다는 취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상 토지소유자와 공장건물소유자는 동업계약에 따른 공동사업자이고, 해당 공장을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후 이전하였다.
질의요지
토지소유자와 공장건물소유자가 동업계약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동 공장을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후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 1264-3534, 1984.11.05)을 참조.
붙임 :
※ 재산 1264-3534, 1984.11.05
정제 정리
질의
토지소유자와 공장건물소유자가 동업계약에 따른 공동사업자로서 공장을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뒤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 재산 1264-3534(1984.11.05)를 참조함.
붙임: 재산 1264-3534, 1984.11.0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6조제2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62
- 국외주식 양도세의 국내 5년 거주를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2094
- 폐기물 매립시설은 특정주식 판정상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646
- 5년 미만 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323
- 국내외 달러선물 손익을 합산 과세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자본거래-0724
- 해외ETF 청산손실을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460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724 (<time datetime="1987-06-29">1987.06.29</time> 회신), "공동사업자의 공장 이전도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4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463)
- 원 제목
- 공장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