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본사 지급 급여의 감면은 어디에 누가 신청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30-2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본사 지급 급여의 감면은 어디에 누가 신청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급여의 소득세는 외투기업 등록일부터 5년간 감면대상이며 신청인은 해당 외국인이다.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가 본사에서 직접 받은 급여의 감면범위와 신청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급여의 소득세는 외투기업 등록일부터 5년간 감면대상이며 신청인은 해당 외국인이다. 가입자는 을근납세조합 관할 세무서에, 미가입자는 외국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동법에 규정하는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 다만, 동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한 날 또는 기술도입계약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에 발생하는 소득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거주자가 본사에서 급여를 직접 받는다. 을근납세조합 가입 여부에 따라 신청 관할 세무서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거주자)이 본사로부터 직접 받은 급여에 대한 소득세는 외투기업 등록일로부터 5년간 감면대상임

본문(원문)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거주자)이 본사로부터 직접 받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외투기업 등록일로부터 5년간 감면대상인바, 질의 항목별 회신 내용은 아래와 같음.

아 래

가. 감면신청 관할 세무서

(1) 을근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 :

을근납세조합 관할세무서

(2) 을근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외국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나. 감면 신청인

당해 외국인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본사에서 직접 받은 급여의 소득세 감면과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

회답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거주자)이 본사로부터 직접 받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외투기업 등록일로부터 5년간 감면대상인바, 질의 항목별 회신 내용은 아래와 같음.

가. 감면신청 관할 세무서

(1) 을근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 을근납세조합 관할세무서

(2) 을근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외국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나. 감면 신청인

당해 외국인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30-26 (<time datetime="1988-01-30">1988.01.30</time> 회신), "본사 지급 급여의 감면은 어디에 누가 신청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3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358)
원 제목
외국인 거주자의 소득세 감면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