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범위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4280회신일 1989.11.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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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범위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1.24

제시된 회답은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범위를 물었다. 제시된 회답은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관련 근거로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은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생산설비 등에는 공장구내에 있는 창고, 사무실,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휴식실, 식당, 기숙사 등과 사내훈련시설 등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중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 되는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범위"에 대하여는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 1-2-55...6을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범위.

회답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범위”는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 1-2-55...6을 참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280 (1989.11.24 회신),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범위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5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531)
원 제목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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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