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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범위는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회답은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범위를 물었다. 제시된 회답은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관련 근거로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은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생산설비 등에는 공장구내에 있는 창고, 사무실,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휴식실, 식당, 기숙사 등과 사내훈련시설 등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중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 되는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범위"에 대하여는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 1-2-55...6을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범위.
회답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범위”는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 1-2-55...6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6조제2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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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280 (1989.11.24 회신),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범위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5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531)
- 원 제목
-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