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주소가 없으면 거소지가 소득세 납세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0411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소가 없으면 거소지가 소득세 납세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소지가 없고 일정한 장소에 상당 기간 거주하면 그 거소지를 납세지로 할 수 있다.

주소지가 없는 거주자의 거소지를 소득세 납세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소지가 없고 일정한 장소에 상당 기간 거주하면 그 거소지를 납세지로 할 수 있다. 거소지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과세하는 때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에게 주소지는 없지만 일정한 장소에서 상당한 기간 거주하고 있다. 그 장소를 소득세 납세지로 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주소지가 없는 거주자가 일정한 장소에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를 거소지로 보아 소득세의 납세지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소득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소지로 하는 것이나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하는 것이며, 거소지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2항)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주소지가 없는 거주자가 일정한 장소에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를 거소지로 보아 소득세의 납세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소지가 없는 거주자의 거소지를 소득세 납세지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소득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소지로 하는 것이나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하는 것임. 거소지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2항)를 말하므로, 주소지가 없는 거주자가 일정한 장소에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를 거소지로 보아 소득세의 납세지로 할 수 있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0411 (<time datetime="2001-06-16">2001.06.16</time> 회신), "주소가 없으면 거소지가 소득세 납세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5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500)
원 제목
거소지를 납세지로 보아 거주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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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