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외국회사에서 직접 받은 파견 급여도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30-462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회사에서 직접 받은 파견 급여도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으로 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

기술도입계약으로 파견된 외국인 기술자가 외국회사에서 직접 받은 급여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으로 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 국내회사와 외국회사의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국내회사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제목은 ‘근로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타소득’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1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종 (가)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美國軍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國內支店 또는 國內營業所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②근로소득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갑종 (가)일반급여 급여액에서 보험료공제ㆍ의료비공제ㆍ교육비공제와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5.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동법에 규정하는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 다만, 동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한 날 또는 기술도입계약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에 발생하는 소득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회사와 외국회사가 외자도입법에 따른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했다. 외국회사 소속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회사에 파견되어 근로하고 급여는 외국회사에서 직접 받는다.

질의요지

국내회사와 외국회사가 외자도입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외국회사 소속의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회사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외국회사로부터 직접 받는 경우, 동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으로 소득세 감면대상이 됨

본문(원문)

국내회사와 외국회사가 외자도입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외국회사 소속의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회사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외국회사로부터 직접 받는 경우, 동 급여는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을종근로소득으로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 감면대상이 됨.

정제 정리

질의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국내회사에 파견된 외국인 기술자가 외국회사로부터 직접 받는 급여의 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국내회사와 외국회사가 외자도입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외국회사 소속의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회사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외국회사로부터 직접 받는 경우, 동 급여는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을종근로소득으로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 감면대상이 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30-462 (<time datetime="1987-10-23">1987.10.23</time> 회신), "외국회사에서 직접 받은 파견 급여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7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743)
원 제목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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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