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법률상 감정회사는 어떤 법인을 말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836회신일 1987.10.2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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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0.22

감정회사는 해당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가받은 법인을 말한다.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감정회사의 의미를 물었다. 감정회사는 해당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가받은 법인을 말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열거된 부당한 조세감소 제외 사례의 용어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정회사라 함은 인가를 받은 법인을 말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의 예시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3-15-7...15 제1호 내지 제10호의 내용을 참조하시고,

2. 위의 제10호 내용 중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정회사"라 함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법인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감정회사”의 의미

회답

1.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0조 제2항에 따른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 사례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3-15-7...15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내용을 참조합니다.

2. 위 제10호의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정회사”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인가받은 법인을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836 (1987.10.22 회신), "법률상 감정회사는 어떤 법인을 말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5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544)
원 제목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정회사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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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