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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세입자 대출금 상환도 주택자금공제되나?
주택마련저축과 무관하게 1995년 12월 차입한 취득자금의 상환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기존 세입자의 주택은행 대출금을 인수해 상환할 때 주택자금공제를 받는지를 물었다. 주택마련저축과 무관하게 1995년 12월 차입한 취득자금의 상환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종전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대상자는 1996.01.01 이후 상환액부터 공제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72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가. 당해 과세기간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 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의 불입금액 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無住宅者에 한한다)가 당해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당해 상환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마련저축과 관련 없이 구입한 주택의 취득자금으로 1995년 12월에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96.1.1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이 주택자금공제대상이므로, 주택마련저축과 관련없이 구입한 주택의 취득자금으로 95년 12월에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요건에 해당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 각호의 주택마련 저축에 가입한 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동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으로부터 1996.01.01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이 주택자금공제 대상이므로, 주택마련저축과 관련없이 구입한 주택의 취득자금으로 1995년 12월에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1996.01.01 현재 종전의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애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는 1995.12.31이전에 취득하거나 임차한 당해 주택에 대한 차입금에 대하여도 1996.01.01이후 상환하는 금액부터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 세입자의 주택은행 대출금을 인수하여 상환하는 경우 주택자금공제 여부.
회답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요건에 해당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 각호의 주택마련 저축에 가입한 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동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으로부터 1996.01.01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이 주택자금공제 대상이므로, 주택마련저축과 관련없이 구입한 주택의 취득자금으로 1995년 12월에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1996.01.01 현재 종전의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애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는 1995.12.31이전에 취득하거나 임차한 당해 주택에 대한 차입금에 대하여도 1996.01.01이후 상환하는 금액부터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5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2조제2항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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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8 (1997.01.08 회신), "기존 세입자 대출금 상환도 주택자금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9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934)
- 원 제목
- 기존 세입자의 주택은행 대출금을 인수하여 상환하는 경우 주택자금공제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