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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신청 없이 낸 양도세는 착오납부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추후 감면결정이 있었더라도 이미 납부한 세액은 착오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면신청 없이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추후 감면결정되면 착오납부인지 물었다. 추후 감면결정이 있었더라도 이미 납부한 세액은 착오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시행령이 정한 바에 따라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8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납부를 하였다. 이후 감면결정이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도 납세자가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한 경우 추후에 감면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납부한 세액은 착오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이 정하는바에 따라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도 납세자가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한 경우 후에 감면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납부한 세액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제1호의 착오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한 뒤 감면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납부세액의 착오납부 해당 여부.
회답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납세자가 감면신청 없이 예정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나중에 감면결정이 있었더라도 납부한 세액이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제1호의 착오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6조제2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1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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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273 (1986.01.20 회신), "감면신청 없이 낸 양도세는 착오납부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7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701)
- 원 제목
- 감면신청서 미제출로 감면받지 못한 세액을 추후 환급한 경우 착오납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