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외국인 기술자 용역대가에 어떤 소득세 규정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30-167회신일 1986.09.2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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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9.27

그 대가에는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 기술자에게 지급한 용역대가의 소득세 적용 규정을 물었다. 그 대가에는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된다.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하며 사용자가 부담한 교통비·숙식비·항공료도 대가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자도입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국인 기술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기업은 대가와 함께 교통비, 숙식비 및 항공료를 부담한다.

질의요지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국인 기술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대가(사용자가 부담한 교통비, 숙식비, 항공료 포함)는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국인 기술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대가(사용자가 부담한 교통비, 숙식비, 항공료 포함)는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국인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소득세 적용 규정.

회답

외자도입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국인 기술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대가에는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된다. 사용자가 부담한 교통비, 숙식비 및 항공료도 포함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30-167 (1986.09.27 회신), "외국인 기술자 용역대가에 어떤 소득세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9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922)
원 제목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국인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원천징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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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