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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외국인 임원 급여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국내 주소나 상주근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손금이 부인되지는 않지만 부당한 조세 감소로 인정되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비상근 외국인 대표이사와 부사장에게 지급한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국내 주소나 상주근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손금이 부인되지는 않지만 부당한 조세 감소로 인정되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주주임원 상여금 해당 여부와 법인 규모, 영업내용 및 비상근임원의 업무내용 등을 고려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자가 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근로의 대가로 급여를 받는 경우이다. 별도로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의 세액감면도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자가 임원으로 재직하는 경우 그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는 주주임원에 대한 상여금에 해당되지 않는 한 그 근로제공자가 주소지를 국내에 두고 있지 아니하거나 국내에 상주근무하지 아니하는 이유만으로는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비상근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법인의 규모, 영업내용, 비상근임원의 업무내용 등으로 미루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자가 임원으로 재직하는 경우 그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는 법인세법제16조 제8호에 의한 주주임원에 대한 상여금에 해당되지 않는 한 그 근로제공자가 주소지를 국내에 두고 있지 아니하거나 국내에 상주근무하지 아니하는 이유만으로는 동법 제9조 제3항의 규정하는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비상근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법인의 규모, 영업내용, 비상근임원의 업무내용 등으로 미루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2. 질의2의 경우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세액의 감면은 소득세법 제6조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규정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1.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고 상주근무하지 않는 비상근 외국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
2.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에 대한 세액감면.
회답
1. 해당 급여가 법인세법제16조 제8호에 따른 주주임원 상여금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제공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거나 상주근무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법인의 규모, 영업내용, 비상근임원의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급여 지급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2. 외자도입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의 세액감면은 소득세법 제6조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6조제8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조제3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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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4 (1987.01.12 회신), "비상근 외국인 임원 급여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6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649)
- 원 제목
- 비상근외국인대표이사와 부사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