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049회신일 1994.11.2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1.28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양도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1세대 1주택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양도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에 1세대 1주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양도소득 (가)삭제<1982ㆍ12ㆍ21> (나)삭제<1976ㆍ12ㆍ22> (다)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라)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非課稅ㆍ減免과 小額不徵收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마)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이하여 발생하는 소득 (바) 삭제<1976ㆍ12ㆍ22> (사) 삭제<1981ㆍ12ㆍ31> (아) 삭제<1988ㆍ12ㆍ26>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일주택(大統領令이 정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률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과 산림소득금액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세액의 감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삭제<1976ㆍ12ㆍ22>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결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세대 1주택이 있는 거주자에게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다. 해당 주택의 실제 거주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국내에 1세대 1주택이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내에 1세대 1주택이 있는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국내 1세대 1주택 거주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내에 1세대 1주택이 있는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49 (1994.11.28 회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3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333)
원 제목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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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