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휴·폐업 중 공장을 이전해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405회신일 1988.05.1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휴·폐업 중 공장을 이전해도 양도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5.1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5.18

원칙적으로 계속 가동한 공장으로 보지 않지만 법령 등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면 예외가 인정된다.

폐업 또는 휴업 중 공장 건물과 토지를 양도·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속 가동한 공장으로 보지 않지만 법령 등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면 예외가 인정된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하고 시행령 요건을 갖춰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세액의 감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양도소득금액에 다음 각호의 소득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면제한다. 1. 삭제<1981ㆍ12ㆍ31>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5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8조: 회신 당시 제목은 ‘배당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8조(배당소득) ①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삭제<1985ㆍ12ㆍ23> 5.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6.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公債및 社債投資信託을 제외한다)수익의 분배금 7.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②배당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8조 삭제 <2009.12.3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년 이상 가동하던 공장의 건물과 토지를 폐업 또는 휴업 상태에서 양도하고 이전하는 경우이다. 법령이나 행정명령 등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도 문제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이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폐업 또는 휴업상태에서 공장용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고 이전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이전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2. 폐업 또는 휴업상태에서 공장용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고 이전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3. 그러나 법령 또는 행정명령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폐업 또는 휴업상태에서 양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이전으로 보는 것임.

4.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폐업 또는 휴업 상태에서 공장용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고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1.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의 이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2. 폐업 또는 휴업 상태에서 공장용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고 이전하면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으로 보지 않는다.

3. 다만 법령 또는 행정명령 등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폐업 또는 휴업 상태에서 양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면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의 이전으로 본다.

4.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3중2137 심판결정
    1993.11.1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4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405 (1988.05.18 회신), "휴·폐업 중 공장을 이전해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9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964)
원 제목
폐업 또는 휴업상태에서 공장용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고 이전하는 경우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