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휴·폐업 공장의 양도도 가동 공장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850회신일 1992.04.0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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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휴·폐업 공장의 양도도 가동 공장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4.09

공장의 범위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고 양도 당시 상태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계속 가동한 공장의 범위와 휴업·폐업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의 판단을 물었다. 공장의 범위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고 양도 당시 상태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폐업 또는 휴업 상태에서 양도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은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생산설비 등에는 공장구내에 있는 창고, 사무실,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휴식실, 식당, 기숙사 등과 사내훈련시설 등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구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범위에 대하여는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 1-2-55...6(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범위)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폐업 또는 휴업 상태에서 양도하였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범위와 폐업 또는 휴업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의 판단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구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2-55...6을 참조한다.

2. 폐업 또는 휴업 상태에서 양도하였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850 (1992.04.09 회신), "휴·폐업 공장의 양도도 가동 공장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4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446)
원 제목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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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