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외국인 종사자가 교체돼도 근로소득 감면기간이 바뀌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89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인 종사자가 교체돼도 근로소득 감면기간이 바뀌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교체나 갱신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의 소득세를 감면한다.

외국인 종사자의 교체나 고용계약 갱신이 근로소득 감면기간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교체나 갱신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의 소득세를 감면한다. 최초등록일 또는 기술도입계약 인가일에서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외자도입법에 규정하는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 다만, 동법에 의하여 기술대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의 외국인이 받는 급여로서 동기술도입계약이 신고수리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교체되거나 고용계약이 갱신된다. 기술도입계약의 이행을 위해 기술제공자 소속 외국인이 파견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 종사 외국인등의 교체여부나 고용계약의 갱신여부에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초등록일 또는 기술도입계약의 인가일(신고수리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에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하여 주는 것임

본문(원문)

1. 귀질의 1.2.3의 경우 구 소득세법 제6조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감면은 외국인 투자기업종사 외국인등의 교체여부나 고용계약의 갱신여부에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초등록일 또는 기술도입계약의 인가일(신고수리일)로 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에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하여 주는 것이며

2. 귀질의 4의 경우는 당해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기술제공자에 소속된 외국인으로서 동기술도입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 종사 외국인의 소득세액 감면 적용범위.

회답

1. 질의 1·2·3의 경우, 외국인 종사자의 교체 또는 고용계약 갱신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투자기업 최초등록일 또는 기술도입계약 인가일(신고수리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한다.

2. 질의 4의 경우, 해당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기술제공자 소속 외국인으로서 계약 이행을 위해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89 (<time datetime="1989-02-16">1989.02.16</time> 회신), "외국인 종사자가 교체돼도 근로소득 감면기간이 바뀌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0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002)
원 제목
외국인투자기업 종사 외국인의 소득세액 감면의 적용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