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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공장 이전 면제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420회신일 1992.09.24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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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9.24

구공장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면제받을 수 있다.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 세액 면제를 받기 위한 신청기한을 물었다. 구공장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면제받을 수 있다. 구소득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면제를 원하는 내국인에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구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다. 이에 관한 세액 면제를 받고자 한다.

질의요지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과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구 공장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표준신고기한 내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1989.12.30 법률 4153호로 개정 되기전)와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면제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구공장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 표준 신고 기한 내 세액 면제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면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 세액 면제를 받기 위한 신청기한.

회답

구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1989.12.30 법률 4153호로 개정되기 전)와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세액을 면제받으려는 내국인은 구공장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420 (1992.09.24 회신), "가동공장 이전 면제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1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174)
원 제목
2년 이상 가동공장 이전과 공장지방이전의 세액감면 및 면제 적용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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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