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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청이 있거나 기존 납세지가 납세의무 이행상 불편하다고 인정되면 지정할 수 있다.
거주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소득세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청이 있거나 기존 납세지가 납세의무 이행상 불편하다고 인정되면 지정할 수 있다.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득세법 제9조에 따라 지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세지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의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피상속인ㆍ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중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 그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피상속인ㆍ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경우가 전제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지정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경우이거나, 같은법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가 납세의무의 이행상 불편하다고 인정될 때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지정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경우이거나, 같은법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가 납세의무의 이행상 불편하다고 인정될 때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의 지정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지정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경우이거나, 같은법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가 납세의무의 이행상 불편하다고 인정될 때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조 (납세지의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조 (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부418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각하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65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중318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65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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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54 (<time datetime="1999-09-10">1999.09.10</time> 회신),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3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396)
- 원 제목
- 소득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지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