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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기업 급여에 종전 감면을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88년 12월 19일 등록한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 외국인의 급여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후 1989년부터 지급하는 외국인 급여에 적용할 감면 규정을 묻는다. 1988년 12월 19일 등록한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 외국인의 급여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규정은 1989년 1월 1일 이후 최초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 계약에 따른 급여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동법에 규정하는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 다만, 동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한 날 또는 기술도입계약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에 발생하는 소득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34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 소득에 대하여만 부과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한 법인이 내부사정으로 급료를 1989년부터 지급하는 경우이다. 본문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일을 1988년 12월 19일로 제시한다.
질의요지
개정된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은 동법 부칙 제1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9년 01월 01일 이후 최초로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 분부터 적용하며 1988.12.19자로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는 동법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개정된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은 동법 부칙 제1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9년 01월 01일 이후 최초로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 분부터 적용하며 1988.12.19자로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는 동법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후 내부사정으로 급료를 1989년부터 지급하면 개정세법 부칙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는가?
회답
개정된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는 동법 부칙 제1조 및 제3조에 따라 1989년 01월 01일 이후 최초로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분부터 적용한다.
1988.12.19자로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는 동법 부칙 제8조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6조제1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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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543 (1988.12.29 회신), "외국인 투자기업 급여에 종전 감면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3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355)
- 원 제목
- 1988.11.12일자로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한 법인이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급료를 1989년부터 지급 시 개정세법 부칙에 의한 감면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