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주민등록이 말소된 거주자의 납세지는 어디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45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민등록이 말소된 거주자의 납세지는 어디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말소 당시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가 어디인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말소 당시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생활근거가 없거나 납세의무 이행이 불편하면 국세청장 등이 납세지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1호외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서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가 납세의무자의 소득상황으로 보아 부적당하거나 납세의무의 이행상 불편하다고 인정될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제1호 외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서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가 납세의무자의 소득 상황으로 보아 부적당하거나 납세의무를 이행하기에 불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상황이다. 주민등록상 주소에 생활근거가 없거나 납세의무 이행이 불편한 경우도 전제한다.

질의요지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소득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소지로 하는 것이며,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자의 납세지는 말소 당시의 주소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소득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소지로 하는 것이며,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자의 납세지는 말소 당시의 주소지로 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상의 주소에 생활근거가 전혀 없거나 납세의무의 이행상 불편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같은법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그 납세지를 따로 지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거주자의 소득세법상 납세지.

회답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소득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그 주소지로 하며,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자는 말소 당시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주민등록상의 주소에 생활근거가 전혀 없거나 납세의무의 이행상 불편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같은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납세지를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45 (<time datetime="2000-01-25">2000.01.25</time> 회신), "주민등록이 말소된 거주자의 납세지는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8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815)
원 제목
주민등록말소자에 대한 소득세법상 납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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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