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지정지역 공익사업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3회신일 2007.01.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지정지역 공익사업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쓰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17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12.31.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 시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12.31.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기준일은 고시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한 2년의 날 또는 지정지역 지정일에 따라 정해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지역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이다. 양도 대상은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2006.12.31. 이전에 양도한 부동산이다.

질의요지

지정지역내 부동산을 예정지구 등을 고시한 날,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 중 가장 빠른 날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함)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관련된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4팀-3582, 2006.10.30 ; 서면5팀-455, 2006.10.20 ; 재재산-661, 2005.12.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한 날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한 날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합니다. 그 고시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이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면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관련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4팀-3582, 2006.10.30. ; 서면5팀-455, 2006.10.20. ; 재재산-661, 2005.12.28.)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3 (2007.01.17 회신), "지정지역 공익사업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3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395)
원 제목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시 기준시가 적용 가능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