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토지를 1년 안에 팔아도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96회신일 2007.04.0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상속토지를 1년 안에 팔아도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1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4.03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아니라고 인정되고 전문가 자문을 거치면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상속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할 때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아니라고 인정되고 전문가 자문을 거치면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2006.12.31.까지 양도한 자산으로서 법정 실지거래가액 적용 사유가 없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했다. 대상 자산의 양도일은 2006.12.31.까지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양도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음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같은법 제96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에 있어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9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양도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감정ㆍ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ㆍ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같은법 제96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에 있어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9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양도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감정ㆍ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ㆍ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96 (2007.04.03 회신), "상속토지를 1년 안에 팔아도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0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051)
원 제목
상속받은 토지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 신고가능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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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