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상속토지를 1년 안에 팔아도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한가?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아니라고 인정되고 전문가 자문을 거치면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상속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할 때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아니라고 인정되고 전문가 자문을 거치면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2006.12.31.까지 양도한 자산으로서 법정 실지거래가액 적용 사유가 없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했다. 대상 자산의 양도일은 2006.12.31.까지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양도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음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같은법 제96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에 있어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9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양도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감정ㆍ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ㆍ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같은법 제96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에 있어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9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양도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감정ㆍ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ㆍ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6조제2항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6조제4항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2의2조제4항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제5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중3919 심판결정2026.01.1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2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2110 심판결정2025.10.1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2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광0888 심판결정2025.07.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2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광10506 심판결정2024.02.2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2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전2240 심판결정2019.12.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2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0366 심판결정2019.11.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2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서1548 심판결정2018.06.2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2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서4988 심판결정2015.12.09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2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광3336 심판결정2015.10.07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2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서4661 심판결정2014.12.0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2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전0001 심판결정2014.03.31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2의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2025.11.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62
- 국외주식 양도세의 국내 5년 거주를 어떻게 판단하나?2025.07.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2094
- 폐기물 매립시설은 특정주식 판정상 토지인가?2025.06.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646
- 5년 미만 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2025.05.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323
- 국내외 달러선물 손익을 합산 과세하나?2025.05.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자본거래-0724
- 해외ETF 청산손실을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2025.03.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460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96 (2007.04.03 회신), "상속토지를 1년 안에 팔아도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0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051)
- 원 제목
- 상속받은 토지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 신고가능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