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타인 주택의 부수토지만 팔면 2주택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8회신일 2007.03.0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타인 주택의 부수토지만 팔면 2주택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023. 다툰 결과1건 직접 · 8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3.02

다른 거주자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만 양도하면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1주택자가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만 보유·양도할 때 2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다른 거주자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만 양도하면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정지역 자산의 기준시가 적용에는 취득·양도 시기와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동일세대원이 아닌 다른 거주자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다가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1주택과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중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함)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포함)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동 주택 외에 동일세대원이 아닌 다른 거주자가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하다 당해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 규정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동일세대원이 아닌 다른 거주자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만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 적용 및 2주택 이상 소유 세대의 주택 양도 해당 여부.

회답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음.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동 주택 외에 동일세대원이 아닌 다른 거주자가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하다 당해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 규정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2220 심판결정
    2018.12.2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8 (2007.03.02 회신), "타인 주택의 부수토지만 팔면 2주택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1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153)
원 제목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기준시가 신고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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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