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할·지목변경 토지의 취득 기준시가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1883회신일 2015.10.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분할·지목변경 토지의 취득 기준시가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21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0.30

1990년 8월 30일 전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방식으로 산정한다.

취득 후 분할·지목변경된 토지의 환산취득가액 산정 시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1990년 8월 30일 전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방식으로 산정한다. 질의 토지가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인지 여부는 기존 사례와 판례를 참고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10.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그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그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10.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0675" alt="img22010675" > ┌────────────────────────────────────────────────┐ │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 │ 개별공시지가 ─────────────────────────────│ │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 │ 시가표준액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0675" alt="img22010675" > ┌───────────────────────────────────┐ │ 1990년 1월 1일을 기준 ×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 │ 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 │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 │ │ 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 └─…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89.1.23. 토지(A)를 취득한 뒤 ’91.9.7. A와 B로 분할했고, B의 지목은 ’91.10.9.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97.6.30. B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최초 공시되었으며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었다.

질의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분할 및 지목 변경으로 인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자료가 되는 토지 특성이 달라져서 지목변경 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지목변경 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1항에 따르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791

본문(원문)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4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2. 한편, 개별공시지가가 최초로 공시되기 전인 ’89.1.23. 토지(A)를 취득한 후 ’91.9.7. 분할(A,B)되고 분할된 B토지의 지목이 ’91.10.9.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되었으나 ’97.6.30. B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최초로 공시된 귀 질의의 B토지의 경우 실지취득가액을 확인 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기존해석사례 및 판례 등(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57, 2004.07.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9, 2005.04.29.; 대법원2007두13197, 2009.05.14.; 대법원2008두20796, 2009.02.2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분할 및 지목변경된 토지의 환산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회답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4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2. 한편, 개별공시지가가 최초로 공시되기 전인 ’89.1.23. 토지(A)를 취득한 후 ’91.9.7. 분할(A,B)되고 분할된 B토지의 지목이 ’91.10.9.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되었으나 ’97.6.30. B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최초로 공시된 질의의 B토지의 경우 실지취득가액을 확인 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기존해석사례 및 판례 등(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57, 2004.07.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9, 2005.04.29.; 대법원2007두13197, 2009.05.14.; 대법원2008두20796, 2009.02.2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1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1883 (2015.10.30 회신), "분할·지목변경 토지의 취득 기준시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3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316)
원 제목
토지 취득 후 분할 및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