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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지목변경 토지의 취득 기준시가는?
1990년 8월 30일 전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방식으로 산정한다.
취득 후 분할·지목변경된 토지의 환산취득가액 산정 시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1990년 8월 30일 전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방식으로 산정한다. 질의 토지가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인지 여부는 기존 사례와 판례를 참고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10.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그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그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10.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0675" alt="img22010675" > ┌────────────────────────────────────────────────┐ │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 │ 개별공시지가 ─────────────────────────────│ │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 │ 시가표준액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0675" alt="img22010675" > ┌───────────────────────────────────┐ │ 1990년 1월 1일을 기준 ×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 │ 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 │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 │ │ 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 └─…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89.1.23. 토지(A)를 취득한 뒤 ’91.9.7. A와 B로 분할했고, B의 지목은 ’91.10.9.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97.6.30. B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최초 공시되었으며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었다.
질의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분할 및 지목 변경으로 인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자료가 되는 토지 특성이 달라져서 지목변경 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지목변경 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1항에 따르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791
본문(원문)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4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2. 한편, 개별공시지가가 최초로 공시되기 전인 ’89.1.23. 토지(A)를 취득한 후 ’91.9.7. 분할(A,B)되고 분할된 B토지의 지목이 ’91.10.9.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되었으나 ’97.6.30. B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최초로 공시된 귀 질의의 B토지의 경우 실지취득가액을 확인 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기존해석사례 및 판례 등(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57, 2004.07.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9, 2005.04.29.; 대법원2007두13197, 2009.05.14.; 대법원2008두20796, 2009.02.2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분할 및 지목변경된 토지의 환산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회답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4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2. 한편, 개별공시지가가 최초로 공시되기 전인 ’89.1.23. 토지(A)를 취득한 후 ’91.9.7. 분할(A,B)되고 분할된 B토지의 지목이 ’91.10.9.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되었으나 ’97.6.30. B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최초로 공시된 질의의 B토지의 경우 실지취득가액을 확인 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기존해석사례 및 판례 등(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57, 2004.07.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9, 2005.04.29.; 대법원2007두13197, 2009.05.14.; 대법원2008두20796, 2009.02.2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4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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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1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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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1883 (2015.10.30 회신), "분할·지목변경 토지의 취득 기준시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3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316)
- 원 제목
- 토지 취득 후 분할 및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