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006년 이전 양도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22회신일 2008.04.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2006년 이전 양도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4.17

원칙은 기준시가지만 법정 거래나 신고방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2006.12.31. 이전 양도한 토지·건물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 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지만 법정 거래나 신고방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방식으로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자산은 2006.12.31. 이전에 양도한 토지 또는 건물이다. 매매계약서 등 증빙으로 실제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와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2006.12.31 이전에 양도한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2006.12.31 이전에 양도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호(취득후 1년이내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지역 내 양도자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자산이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양수자로부터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매매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14조 제5항(1999.12.28 개정)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6.12.31. 이전에 양도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 시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 2006.12.31 이전에 양도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합니다. 다만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합니다.

2.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간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합니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 중 매매계약서와 기타 증빙자료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매매계약서상 가액을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 2에 따라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으면 동법 제114조 제5항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22 (2008.04.17 회신), "2006년 이전 양도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6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696)
원 제목
2006.12.31 이전 양도 자산에 대한 양도가액의 기준시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