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동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산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58회신일 2007.07.1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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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7.12

실지거래가액은 양수자에게 받은 대가 중 계약서와 증빙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이다.

부동산 양도의 실지거래가액 의미와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은 양수자에게 받은 대가 중 계약서와 증빙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이다.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2007.1.1. 이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다. 매매계약서 등으로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이란 양수자로부터 매매대가로 받는 금액으로 매매계약서상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며, 그 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함.

본문(원문)

1.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07.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가액은 「같은 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 양도자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양수자로부터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와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1항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함)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532, 2007.05.08 ; 서면5팀-1679, 2007.05.28 ; 서면4팀-953, 2006.04.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의 의미와 계약 내용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회답

1. 2007.1.1. 이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같은 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합니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 대가로 양수자에게서 받은 가액 중 매매계약서와 기타 증빙자료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입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합니다.

2. 기존 질의회신문 서면4팀-1532(2007.05.08), 서면5팀-1679(2007.05.28), 서면4팀-953(2006.04.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58 (2007.07.12 회신), "부동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산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6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652)
원 제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의 의미 및 계약 내용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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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