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 감면과 중과 배제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536회신일 2008.08.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장기임대주택 감면과 중과 배제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8.29

요건을 갖춰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을 장기간 임대 후 양도할 때 감면과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먼저 1호를 양도한 뒤에도 계속 임대하며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986.1.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1986.1.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 12. 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한 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 중 1호를 먼저 양도하고 나머지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당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계속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은 1세대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과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의 적용 여부.

회답

1. 1986.1.1.부터 2000.12.31.까지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되고 1986.1.1. 현재 입주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중 1호를 먼저 양도한 뒤 나머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계속 임대 중인 주택에는 1세대3주택 이상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같은 규정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536 (2008.08.29 회신), "장기임대주택 감면과 중과 배제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9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954)
원 제목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중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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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