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분할 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 특성이 달라졌으면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단순분할이면 분할 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다.
분할 후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토지 특성이 달라졌으면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단순분할이면 분할 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다. 분할 전 공시 당시와 분할 후 취득 당시의 토지 특성을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9.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14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9.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뒤 토지가 분할되었고, 분할 후 해당 토지를 취득하였다.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후 토지가 분할되어 토지 특성이 달라진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토지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토지 특성의 변동 없는 단순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분할 전 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분할 전 지번의 개별공시지가 공시당시 토지 특성 및 분할 후 취득당시 토지 특성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위 ‘1’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후 토지가 분할되어 토지 특성이 달라진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같은 항 본문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토지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토지 특성의 변동 없는 단순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분할 전 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질의하신 내용이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분할 전 지번의 개별공시지가 공시당시 토지 특성 및 분할 후 취득당시 토지 특성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별공시지가 공시 후 분할된 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 계산에 적용할 취득 당시 기준시가.
회답
1.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면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로 적용한다.
2. 토지 분할로 특성이 달라졌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토지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한다. 토지 특성의 변동 없는 단순분할이면 분할 전 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할 수 있으며, 어느 경우인지는 분할 전 공시 당시와 분할 후 취득 당시의 토지 특성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제1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항제2호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298 (<time datetime="2010-10-28">2010.10.28</time> 회신), "분할 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3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312)
- 원 제목
- 분할 후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 계산시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