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환지예정지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27건
'환지예정지'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22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토지의 환지청산금에 자경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환지청산금의 양도일 현재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났다면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부분도 법에서 정한 날까지 발생한 소득만 감면한다.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편입일부터 이미 3년이 지난 농지는 지정 후 3년 이내 양도해도 면제받을 수 없다. 2008년 2월 22일 이후에는 시행령 해당 농지를 지정일부터 3년 지나 양도해도 면제되지 않는다.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자경농지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시지역 편입 후 2년이 지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며, 일정 농지는 자경농지 감면에서 제외된다. 자경감면은 8년 이상 거주·직접 경작해야 하고 특정 용도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나면 제외된다.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적용을 물었다. 2005.12.30 이전 지정·고시된 토지는 그날부터 사용제한 토지로 보지만 본래 용도 사용이 제한되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도시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도시지역 또는 환지예정지에 있는 자경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에는 원칙적으로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도시지역 편입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시지역 편입 농지와 환지예정지 지정 농지에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밖에도 농지소재지 거주, 8년 이상 직접경작,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8년 재촌·직접 경작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가?
8년 동안 재촌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는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일정 도시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되며 직접 경작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환지예정지 지정 후 공사로 경작하지 못한 토지의 농지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양도하고 공사 때문에 경작하지 못했다면 공사 착수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자경농지 감면은 원칙적으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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