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1세대 2주택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578건
'1세대 2주택'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57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입주권으로 재건축한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세율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면 종전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8년도에 시행령상 1세대 2주택을 양도한 경우 과세표준의 50% 세율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 직접 양도 시 세액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과세한다. 증여 후 남은 주택이 규정된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1주택을 가진 부와 동일세대인 상태에서 근무상 이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와 동일세대로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사유가 발생했다면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거주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등의 요건이 제시됐다.
나지의 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두 주택 보유자의 중과 여부를 물었다. 해당 나지는 무주택 기간에 사업용 토지이며, B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A주택을 먼저 양도해도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축주택을 5년 후 양도하면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양도할 때 감면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해당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산출방법을 준용해 계산한다.
주택이 수용될 때 양도 해당 여부와 비과세·중과 판정 기준을 물었다. 수용도 양도이며 1세대1주택의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2주택 중과 대상 주택의 범위는 소재지와 기준시가 3억원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1세대 2주택과 3주택의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 범위를 물었다. 3주택은 60%, 2주택은 50%의 중과세율을 전제로 지역과 기준시가에 따라 주택 범위를 판정한다.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 외 지역은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아파트 중도금을 선납해 할인받은 경우의 취득가액 산정 등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할인받은 금액은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택 소재지와 기준시가 등에 따른 중과 판정, 탈세신고와 포상금 규정도 함께 안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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