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28회신일 2008.06.2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부담부증여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6.25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적용한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 방식에 맞추어 산정한다.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적용한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 방식에 맞추어 산정한다. 양도 당시 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이고 취득 당시 재산가액은 소득세법상 가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차익 산정시 당해 재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소득세법」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기타 필요경비는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2.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제96조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며,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회답

1. 「소득세법」제100조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합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기타 필요경비는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공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금액으로 합니다.

2.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당해 재산의 가액’ 중 양도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하고,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을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28 (2008.06.25 회신), "부담부증여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7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752)
원 제목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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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