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도권 장기임대주택은 중과세율이 배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7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1. 질문수도권 장기임대주택은 중과세율이 배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등록·주택 수·임대기간·기준시가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중과세율이 배제된다.

수도권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물었다. 정해진 등록·주택 수·임대기간·기준시가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중과세율이 배제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나머지 질의에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0.09.20. 이후 수도권의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대상은 같은 시·군에서 3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등록하여 임대한 장기임대사업자이다.

질의요지

2010.09.20.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수도권(서울 제외)안의 장기임대사업자의 중과배제는 3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7년 이상 임대하고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됨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여부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391호, 2010.09.20. 개정)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2010.09.20.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같은 법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에 따른 같은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ㆍ군에서 3호(인천광역시와 경기도인 경우) 이상의 국민주택을 같은 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 7년(서울특별시인 경우 10년) 이상 임대하고,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의 취득당시 6억원(인천광역시와 경기도인 경우)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2. 귀 질의1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귀 질의2, 3은 붙임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1164, 2009.06.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48, 2008.04.07; 부동산 거래관리과-975, 2010.07.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수도권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2.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그 밖의 질의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2010.09.20.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같은 시·군에서 3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사업자등록 및 임대사업자 등록하여 7년 이상 임대하고 취득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임대기간 10년이며, 3호 및 6억원 요건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의 경우입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과 질의 2, 3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1164(2009.06.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48(2008.04.07.), 부동산거래관리과-975(2010.07.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276 (<time datetime="2010-10-21">2010.10.21</time> 회신), "수도권 장기임대주택은 중과세율이 배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4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423)
원 제목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의 중과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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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