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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정기조정일에 시가표준액이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 금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1990년 8월 30일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토지의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정기조정일에 시가표준액이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 금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구등급은 제곱미터당 가액으로 환산해 신등급을 정하고 해당 등급이 없으면 직근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는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되었다. 1984.7.1 이후 취득토지 중 토지대장의 등급이 신등급으로 재설정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제4항의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을 계산하는 산식에서 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1984.7.1 이후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 할 때 토지대장상에 등급이 1984.7.1 구 지방세법시행규칙(내무부령 제414호, 1984.5.12 개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등급(이하 “신등급”이라 함)으로 재설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984.6.30 현재 토지대장상의 등급을 개정된 등급가액에 맞게 신등급으로 재설정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3. 신등급은 1984.6.30 현재 평(平)당 등급가액에 0.3025를 곱하여 ㎡당 등급가액을 산출하여 신등급표의 해당가액에 맞는 등급을 설정하는 것이며, 해당가액에 맞는 등급이 없는 때에는 직근상위 등급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제4항의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을 계산하는 산식에서 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1984.7.1 이후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 할 때 토지대장상에 등급이 1984.7.1 구 지방세법시행규칙(내무부령 제414호, 1984.5.12 개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등급(이하 “신등급”이라 함)으로 재설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984.6.30 현재 토지대장상의 등급을 개정된 등급가액에 맞게 신등급으로 재설정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3. 신등급은 1984.6.30 현재 평(平)당 등급가액에 0.3025를 곱하여 ㎡당 등급가액을 산출하여 신등급표의 해당가액에 맞는 등급을 설정하는 것이며, 해당가액에 맞는 등급이 없는 때에는 직근상위 등급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4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내무부령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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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22314 (2015.03.26 회신),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9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908)
- 원 제목
-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